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31> | |||||||||||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
| 제품군: (단위: 대, ㎏) | |||||||||||
| 제품명 | 모델명 | 연월일 | 제조량 또는 수입량 | 출 고 량 | 재 고 량 | 비 고 | 결 재 | ||||
| 대 | 중량 (Kg) | 대 | 중량 (kg) | 대 | 중량 (kg) | ||||||
| 작성요령 | |||||||||||
|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기록해야 하며, 제조하는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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