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7. 6.> | |||||||||||||||
| [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 [ ] 파쇄재활용업자 | 지위승계신고서 | |||||||||||||
|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
| [ ] 폐가스류처리업자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④전화번호 | |||||||||||||
| ②주소(사무실) | ⑤법인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승 계 내 용 | ⑦상호(명칭) | ⑩전화번호 | |||||||||||||
| ⑧주소(사무실) | ⑪법인등록번호 | ||||||||||||||
| ⑨대표자 성명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승 계 대 상 | 구 분 | [ ] 파쇄재활용업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⑬ 업종 | |||||||||||||||
| ⑭ 등록일 | |||||||||||||||
| ⑮ 등록번호 | |||||||||||||||
| 승계사유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 1. ①부터 ⑥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부터 ⑮까지는 지위승계 이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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