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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