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일반현황 | |||||||||||||||||||||||
| 회원 | 제 조 / 수 입 업 자 수 |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수 | 개소 | |||||||||||||||||||
| 파 쇄 재 활 용 업 자 수 (용 량) | 개소 ( 톤/일) | 폐가스류처리업자수 (용 량) | 개소 ( 톤/일) |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수 (용 량) | 개소 ( 톤/일) | ||||||||||||||||||||||
| 재무의 건전성 | 자 산 (백만원) | 부 채 (백만원) | 자 본 (백만원)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1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