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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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3.22.> | |||||||||||||||
|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파쇄잔재물 재활용결과 (단위 :kg) | |||||||||||||||
| 인수 중량 | 재 활 용 결 과 | 최종잔재물 처리 | 비 고 | ||||||||||||
| ①재활용방법 및 기준 | 재활용량 | 방법 | 중량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재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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