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8.23> | ||||
| 출석요구서 | ||||
| 등록의무자 | 성명 | 소속 | ||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출석대상자 | 성명 | 의무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석 장소 |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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