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0. 6. 4.> | |||||||||||
|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명세서 | |||||||||||
| ① 연번 | ② 유형 | ③ 법인ㆍ단체명 | ④ 설립근거 | ⑤ 대표자 | ⑥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⑦ 소재지 | ⑧ 회원사 수 | ⑨ 취업심사대상 회원사 수 | ⑩ 전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 | ⑪ 첨부자료 | ⑫ 비고 |
| 작성방법 | |||||||||||
| 〇 본 서식은 관할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고 함) 중 다음에 해당되는 협회를 대상으로 작성하십시오. 1.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 2. 위 1번의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협회의 협회) 〇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 ②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협회"를, 취업심사대상 협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합회 등"으로 작성하십시오. ④ 해당 협회가 설립ㆍ운영되는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법령명을 적으십시오. ⑧ 해당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전체 회원사(협회 포함) 수를 적으십시오. ⑨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한 수를 적으십시오(협회의 협회의 경우 정확한 회원사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 몇 개인지 기입). ⑩ 해당 협회가 전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면 "◯"를, 해당하지 않으면 "×"를 적으십시오. ⑪ 해당 협회의 ‘정관’, ‘회원사 현황’을 명세서와 별도로 첨부하고, 본 란에는 첨부자료명을 적으십시오 | |||||||||||
| 297mm×210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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