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6. 4.> | ||||||||||||||||||||||||||||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년도) | ||||||||||||||||||||||||||||
| 1. 총괄표(단위 : 명) | ||||||||||||||||||||||||||||
| 기관명 | 조사 기준일 | 퇴직자 현황 | 취업 현황 | |||||||||||||||||||||||||
| 계 | 해당 연도 퇴직자 | 1년 전 퇴직자 | 2년 전 퇴직자 | 3년 전 퇴직자 | 계 | 승인 | 확인 | 임의 취업 | ||||||||||||||||||||
| 2. 해당 연도 퇴직자 | ||||||||||||||||||||||||||||
| 퇴직 당시 소속기관 | 퇴직자 현황 | 연도 중 취업내용 | ||||||||||||||||||||||||||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생년월일 | 퇴직 년월일 | 취업 기관명 | 취업 직위 | 취업 년월일 | 취업현황 | ||||||||||||||||||||
| 계 | 승인 | 확인 | 임의 취업 | |||||||||||||||||||||||||
| 3. 1년 전 퇴직자 | ||||||||||||||||||||||||||||
| 퇴직 당시 소속기관 | 퇴직자 현황 | 연도 중 취업내용 | ||||||||||||||||||||||||||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생년월일 | 퇴직 년월일 | 취업 기관명 | 취업 직위 | 취업 년월일 | 취업현황 | ||||||||||||||||||||
| 계 | 승인 | 확인 | 임의 취업 | |||||||||||||||||||||||||
| 4. 2년 전 퇴직자 | ||||||||||||||||||||||||||||
| 퇴직 당시 소속기관 | 퇴직자 현황 | 연도 중 취업내용 | ||||||||||||||||||||||||||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생년월일 | 퇴직 년월일 | 취업 기관명 | 취업 직위 | 취업 년월일 | 취업현황 | ||||||||||||||||||||
| 계 | 승인 | 확인 | 임의 취업 | |||||||||||||||||||||||||
| 5. 3년 전 퇴직자 | ||||||||||||||||||||||||||||
| 퇴직 당시 소속기관 | 퇴직자 현황 | 연도 중 취업내용 | ||||||||||||||||||||||||||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생년월일 | 퇴직 년월일 | 취업 기관명 | 취업 직위 | 취업 년월일 | 취업현황 | ||||||||||||||||||||
| 계 | 승인 | 확인 | 임의 취업 | |||||||||||||||||||||||||
| 작성방법 | ||||||||||||||||||||||||||||
| 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적으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