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8.> | |||||||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
| (앞쪽) | |||||||
| 소속 | 직위 | 성명 | |||||
| (단위: 천원) | |||||||
|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가액(실거래가격) | 비고 | |||
| ▶ 토지(소계) | |||||||
| ( ) | |||||||
| ▶ 건물(소계)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현금(소계) | |||||||
| ▶ 예금(소계) | |||||||
|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
| ▶ 증권(소계) | |||||||
| ▶ 채권(소계) | |||||||
| ▶ 채무(소계) | |||||||
| ▶ 금 및 백금(소계)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 ▶ 지식재산권 | |||||||
|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가상자산 | |||||||
| ▶ 고지거부 사항 | |||||||
| 총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소속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적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적으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토 지 -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을 적으십시오. ○ 건 물 -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을 적으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적고 대지면적은 적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 등을 적으십시오. ○ 동 산 - 현금ㆍ수표ㆍ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ㆍ「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ㆍ채권ㆍ채무ㆍ금ㆍ백금ㆍ보석류 - 증권: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동ㆍ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C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개인별ㆍ종목별로 수량을 적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ㆍ출자금액ㆍ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ㆍ출연재산ㆍ보유직위를 적으십시오. 4. 가액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적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