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6. 4.> | ||||||||||||
|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 ||||||||||||
| 1. 거래 기본정보 | ||||||||||||
| 일련 번호 | 종목명 | 소유자 | 관계 | 매매계약일 | 매매수량 | 1주당 매매가액 (원) | 제3자 거래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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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기업 정보 | ||||||||||||
| 법인명 | 발행주식 총수 | |||||||||||
| 법인등록번호 | 1주당 액면가(원) | |||||||||||
| 첨부서류 | 국세 신고자료 1부 | |||||||||||
| 작 성 방 법 | ||||||||||||
|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3. ‘종목명’란: 해당 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만 해당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적으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신고 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 총수’란: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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