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0. 6. 4.> | |||||||||||||||||||
| 증빙자료대체소명서 | |||||||||||||||||||
|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대체 소명 내용 | 재산의 종류 | ||||||||||||||||||
|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 |||||||||||||||||||
| 대체 사유 | |||||||||||||||||||
| 소명 내용 | ※ 반드시 거래상대방(성명,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유의사항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업무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