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6. 6. 30.> | ||||||||||||||
| 주식 | [ ] 매각 | 공개목록 | ||||||||||||
| [ ] 백지신탁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
| 본인과의 관계 |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 매각 또는 신탁 여부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 매각 또는 신탁 회사 | |||||||||
| 발행인 (주식명) | 주식 수 | |||||||||||||
| 본인 성명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 ||||||||||||||
| 직계비속 | ||||||||||||||
|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장성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5.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9.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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