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23> | ||||||||||||||||||||||||||||||||||||
| 등록사항 | [ ] 열람 | 허가신청서 | ||||||||||||||||||||||||||||||||||
| [ ] 복사 | ||||||||||||||||||||||||||||||||||||
|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위 | |||||||||||||||||||||||||||||||||||
| 직급 등 | 전화번호 | |||||||||||||||||||||||||||||||||||
| 열람ㆍ복사 대상재산 | ||||||||||||||||||||||||||||||||||||
| 복사 부수 | ||||||||||||||||||||||||||||||||||||
| 신청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를 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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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2쪽) | ||
| 위임장 |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위임받은 사람 소속(주소): 직위(직급 등): (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 ||
| 위임하는 사람 소속(주소): 직위(직급 등):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 귀하 | |
| 서약서 | ||
| 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 )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등록사항 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 없이 전달(우편송달 금지)하겠습니다. 1. 전달 도중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1. 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인수자 소속(주소) : 직위(직급 등): (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 |||||||||||||||||||
| 업무 처리절차 | |||||||||||||||||||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허가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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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허가여부 통보 (허가시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 | |||||||||||||||||
|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등록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허가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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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불허) | 허가여부 통보 | ||||||||||||||||
| ◀ |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 | ◀ | |||||||||||||||||
| (허가) | |||||||||||||||||||
|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등록기관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허가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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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허가여부 통보 (허가시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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