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6. 4.> | ||||||||||||||||||||||||||||||||||
|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
| 심사기관명 | 작성기준일 | |||||||||||||||||||||||||||||||||
| (단위: 명) | ||||||||||||||||||||||||||||||||||
| 구분 | 계 | ① 정기변동 신고자 | ② 신규 등록자 | ③ 재등록자 | ④ 의무 면제자 | ⑤ 퇴직자 | ||||||||||||||||||||||||||||
| ⑥ 심사대상 | ||||||||||||||||||||||||||||||||||
| 심사 결과 | ⑦ 이상 없음 | |||||||||||||||||||||||||||||||||
| ⑧ 실무 종결 | ||||||||||||||||||||||||||||||||||
| ⑨ 보완 명령 | ||||||||||||||||||||||||||||||||||
| ⑩ 경고 및 시정조치 | ||||||||||||||||||||||||||||||||||
| ⑪ 해임ㆍ징계의결요구 | ||||||||||||||||||||||||||||||||||
| ⑫ 과태료 부과 | ||||||||||||||||||||||||||||||||||
|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 (「공직자윤리법」 제22조) | ||||||||||||||||||||||||||||||||||
| 심사 내용 | ⑭ 소명서 요청 | |||||||||||||||||||||||||||||||||
| ⑮ 출장조사 | ||||||||||||||||||||||||||||||||||
| ⑯ 개별자료 요청 | ||||||||||||||||||||||||||||||||||
| ⑰ 출석요구 | ||||||||||||||||||||||||||||||||||
| ⑱ 조사의뢰 | ||||||||||||||||||||||||||||||||||
| ⑲ 금융조회 | ||||||||||||||||||||||||||||||||||
| 작성방법 | ||||||||||||||||||||||||||||||||||
| ⑦ 이상 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⑧ 실무 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⑨ 보완 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⑩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⑪ 해임ㆍ징계의결요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⑫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⑭ 소명서 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⑮ 출장조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⑯ 개별자료 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⑰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⑱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⑲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 "보완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 조치요구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 기재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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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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