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4.> | |||||
| 기관ㆍ단체 현황표 | |||||
| (앞쪽) | |||||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근거 | 설립일 | ||||
| 기관ㆍ단체 유형 | 감독기관 | ||||
| 주요업무 | |||||
| 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 | [ ]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에 해당 [ ]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 | ||||
| 취업심사대상 기관 여부 (해당 항목에 "√" 표시) | [ ] 안전 감독 업무 [ ] 인ㆍ허가 규제 업무 [ ] 조달 업무 [ ] 해당 없음 | ||||
| 1. 사유 | |||||
| ※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거나 제외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정관규정 등) | |||||
| 2. 임원 현황 | |||||
| 직위 | 성명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임기 | |
| 3. 임원 선임 절차 | |||||
| 직위 | 선임 절차 | ||||
| 기관장 | |||||
| 부기관장 | |||||
| 감사 | |||||
| 상임이사 | |||||
| 비상임이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4. 재정현황 (단위: 억원) | |||||
| 구분 | 최초 설립 시 | 최근 3년간 재정현황 | |||
| 직전년도 ( 년도) | 2년 전 ( 년도) | 3년 전 ( 년도) | 3년치 평균 | ||
| 총 자산 | |||||
| 예산총액 | |||||
| 출자금 | ( %) | ( %) | ( %) | ( %) | ( %) |
| 출연금 | ( %) |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 |
| 위탁ㆍ대행사업비 | ( %) | ( %) | ( %) | ( %) | ( %) |
| 기타 (금액 및 출처) | |||||
|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단위: 억원) | |||||
| 근거 | 위탁 또는 대행 업무 내용 | 구분 (위탁, 대행) | 사업비(단위: 억원) | ||
| ( %) | |||||
| ( %) | |||||
| 6. 담당자 정보 | |||||
| 구분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전화번호 |
| 공직유관단체 | |||||
| 감독기관 | |||||
| 작성방법 | |||||
| 1. 기관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등기되었거나 또는 법령상 규정된 기관ㆍ단체명을 적으십시오. 2. 설립근거: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모든 법령 근거를 적으십시오. 3. 기관ㆍ단체 유형: ① 한국은행ㆍ공기업 ② 임원선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해당) ③ 지방공사ㆍ공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해당) ④ 재정지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해당) ⑤ 업무위탁ㆍ대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해당) ⑥ 재출자ㆍ재출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5호 해당) ⑦ 그 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 해당) 중 선택하여 적되,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적으십시오. ※ 유형만 적고,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적지 마십시오(예시: 임원선임, 재정지원). 4.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5. 사유: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지정범위에 해당하거나 제외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고, 근거가 된 법령 등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임원현황: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및 비상근 이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파악하되, 상근여부를 반드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임기: 법령(정관) 상 임기를 적으십시오(예: 3년, 2년 등). ○ 주요 경력: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를 적으십시오. ※ 공석의 경우에는 직위(직책)란에는 반드시 표기하고 성명/주요경력란은 공석으로 표기하십시오. 7. 임원선임 절차: 임면권자 및 선임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으십시오(예: 이사회 선출 후 장관 승인,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 임명 등) 8. 재정현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금 등을 적으십시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금ㆍ위탁대행사업비 외의 재정사항은 기타로 포함하되, 주요출처[예: 개인(민간)출연, 자체사업수입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란에는 해당 연도 예산 대비 출자(출연ㆍ보조)금 비율을 적으십시오. 9.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 위탁 또는 대행 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 두십시오. ○ 주요 위탁 또는 대행업무의 내용,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비를 적고, ( %)에는 기관의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적으십시오. 10. 담당자 정보 ○ 공직유관단체: 현황표 기재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 ○ 감독기관: 기관ㆍ단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 부서의 담당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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