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5. 10 .31.> | ||||||||
|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
| < 작성기관: > | ||||||||
| 연번 | 유형 | 기관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 소재지 | 방산업체 지정일 | 최근 3년 간 중개수수료 신고 건수 | 비고 |
| 작 성 방 법 | ||||||||
| 1. 작성기관 산업통상부는 ‘유형’란에 "방산업체"라고 적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현황을 기관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최근 3년 간 중개수수료 신고건수’란은 적지 않음). 2. 작성기관 방위사업청은 ‘유형’란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라고 적고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현황을 기관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방산업체 지정일’란은 적지 않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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