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 ||
|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 ||
| (앞 쪽) | ||
| 신청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 |
| 퇴직 전 직급 등 | 퇴직일 | |
| 취업(예정)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 기관명 | 취업(예정)일 |
| 취업(예정)직위 | 취업(예정)직급 등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 |
| 주요 사업 내용 | ||
| 담당(예정)업무 | ||
| 사항별 검토의견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
|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 ||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뒤 쪽) | |
| 사항별 검토의견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사.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 |
|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 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
| 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 |
| 종합 검토 의견 | |
| 첨부서류 |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명자료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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