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8.23> | ||||||||||||||||
| 선물관리대장 | ||||||||||||||||
|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신고연월일 | 신고인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수령 경위 | 관리전환 | 관리 장소 | 비고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국명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연월일 | 기관명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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