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설 2020. 6. 4.> | ||||||||
| 국민안전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
| < 작성기관: > | ||||||||
| 연번 | 기관명 | 관련근거 | 인증 등 유형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 소재지 | 수행업무 | 비고 |
| 작 성 방 법 | ||||||||
| 1. 관련근거: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문과 조문을 적으십시오. 2. 인증 등 유형: "인증", "검사", "시험", "평가", "지정" 등 업무 수행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을 적으십시오. ※ "인증", "검사", "시험", "평가",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기타"로 적으십시오. [예: ‘기타: 검정’] 3. 수행업무: 인증 등의 업무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예: 유기농축산물을 생산ㆍ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등]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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