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7. 25.> | |||||||||||||||||||||
|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신고서 | 공개 구분 | [ ] 공개자 / [ ] 비공개자 | |||||||||||||||||||
| 등록기준일 | |||||||||||||||||||||
| 등록의무 기한 | . . . 까지 | ||||||||||||||||||||
| 연장신청 기간 | |||||||||||||||||||||
| 연장신청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적으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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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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