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26. 6. 30.> |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 ||||
| (앞쪽) | ||||
| 신청인 (등록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심사청구 내용 |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적으십시오. | |||
| 철회 사유 |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심사청구 철회 대상주식 내용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계좌 번호 | 발행인 (주식명) | 종목 코드 | 수량 | 가액 (천원) | 비고 |
| 작성방법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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