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 |||||||
| 영리사기업체 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
| < 작성기관 : > | |||||||
| 연번 | 기관명 | 유형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 소재지 | 외형거래액 또는 기본재산 (억원) | 비고 |
| 작성방법 | |||||||
| 〇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〇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제11호까지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작성하십시오. 〇 외형거래액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법무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〇 기본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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