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개정 2021. 6. 23.> | ||||
|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
| 직위ㆍ직급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 ||
| 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 |||
| 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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