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서식] <개정 2020. 6. 4.> | ||||||||||||||||||||||
|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해지 사유 (해당 항목에 "√" 표시)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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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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