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 ||||||||||||||||||||
| 선물수령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
| 직위 | 직급 등 | |||||||||||||||||||
| 선물 내역 | ||||||||||||||||||||
| 품명 | 규격 | 수량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선물수령 경위 | |||||||||||||||
| 국명 | 직위 | 성명 | ||||||||||||||||||
|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속기관 ㆍ 단체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업무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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