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6. 6. 30.> |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 |||||||||||||||||||||||||||
| (1장)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직무 내용 | (기존) ※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현재) ※ 직위 변경 후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심사청구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직위 변경 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업무 처리절차 |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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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 (2장) | ||||||||
| 1 백지신탁 주식 내역 | ||||||||
| 일련 번호 | 신탁자 | 관계 | 발행인 (주식명) | 수량 | 신탁가액 (천원) | 신탁일 | 신탁기관명 | 비고 (연락처) |
| 작성방법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적으십시오. 5. 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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