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서식] <개정 2016. 6. 30.> | ||||||||||||||||||||||
|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신탁 내용 | 수탁기관 | |||||||||||||||||||||
| 신탁금액 ※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
| 신탁계약일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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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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