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개정 2016. 6. 30.> | |||||||
| [ ] 자료제출 요구서 [ ] 서면질의서 | |||||||
|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질의내용 (제출자료) | |||||||
| 답변(자료제출) 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답변(자료제출) 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서면질의)합니다. | |||||||
| [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니다. [ ]서면질의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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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하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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