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6. 4.> | ||||||||
|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 ||||||||
| 요청인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재산등록 기준일 | ||||||||
| 1. 기업 일반정보 | ||||||||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개시일 | |||||||
| 2. 기업 재무정보 | ||||||||
| ①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액면가(원) | |||||||
| ② 자산총액(원) | ||||||||
| ③ 부채총액(원) | ||||||||
| 최근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직전전 사업연도 | ||||||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
| ④ 당기순이익(원) | ||||||||
| ⑤ 발행주식 총수 | ||||||||
| 3.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
| 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 |||||||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 ] |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명 | (인) | |||||||
| 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 | |||||||
| 작 성 방 법 | ||||||||
| 1.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 2.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3.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발행주식 총수(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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