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3. 12. 8.> | ||||||||
|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
| (한자) | 직위 | |||||||
| 주민등록번호 | 직급 등 | |||||||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 ||||||
| 직장 ( )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자택 ( - ) | |||||||
| 직장 ( - ) | ||||||||
|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
| 등록기준일 | ||||||||
| 재산 보완 사항 |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변동사항 없음 | |||||||
| 그 밖의 보완 사항 | [ ]친족 등록 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 보완신고 구분 | [ ]최초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ㆍ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
| 업무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보완신고서 접수 | | 접수증 발급 | ||||
| (등록의무자) | (등록기관)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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