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0. 6. 4.>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최종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 |||||||||||||||
| 유예 신청 사유 |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 ]휴직 [ ]기타 ( ) | ||||||||||||||
| 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 | 발생일 . . . 종료일 . . . | ||||||||||||||
| 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 | [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 신고 | ||||||||||||||
| 유예 신청 연도 |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 ||||||||||||||
| 유의사항 | |||||||||||||||
| ○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
| 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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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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