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서식] <개정 2016. 6. 30.> | ||||||
| 자료제출 요구서 | ||||||
| 수신기관(경유) | ( ) | |||||
| 직무관련성 심사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제출자료 | ||||||
| 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제출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작성방법 |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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