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6. 4.> | ||||||||||
| 연차보고 자료 ( 년도) | ||||||||||
| (1쪽) | ||||||||||
| 등록기관명 | 작성기준일 년 12월 31일 | |||||||||
| 1. 등록의무자 현황(단위 : 명) | ||||||||||
| 구분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 ② 신규등록자 | ③ 재등록자 | ④ 의무면제자 |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 포함) | ⑥ 전입자 | ⑦ 전출자 |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 | ||
| ⑨ 계 | ||||||||||
| 정무직 | ||||||||||
| 고위 공무원단 | 소계 | |||||||||
| 공개 | ||||||||||
| 비공개 | ||||||||||
| 1급 | ||||||||||
| 2급 | ||||||||||
| 3급 | ||||||||||
| 4급 | ||||||||||
| . . . . . | ||||||||||
| ⑩ 특정직 | 소계 | |||||||||
| 공직유관단체 | ||||||||||
| 기타 | ||||||||||
| 비고 | ||||||||||
| 작성방법 | ||||||||||
|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ㆍ강임ㆍ강등ㆍ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ㆍ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⑤ "퇴직자"란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ㆍ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명"으로 표기) -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전출기관에서는 ⑦전출자의 해당 직급 등의 란을, 전입기관에서는 ⑥전입자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적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적음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의 수를 말하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⑧ 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⑩ ‘특정직’란은 일반직 직급에 준하여 직급 구분이 가능한 직종(예: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등)은 직급을 구분하여 적고, 일반직 직급과 다른 검사ㆍ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은 직종별 직급체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적음 ※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2쪽) | |||||||||||||
| 가. 신규등록자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신규등록사유 | 의무발생일 | ||||||||
| 나. 재등록자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직전 신분 | 의무발생일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다. 의무면제자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의무면제사유 | 신분발생일 | ||||||||
|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의무발생일 | 비고 | ||||||||
| 작성방법 | |||||||||||||
|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 |||||||||||||
| 마. 전입자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전입 전 신분 | 전입일자 | ||||||||
| 소속 | 직위 | ||||||||||||
| 바. 전출자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전출 후 신분 | 전출일자 | ||||||||
| 소속 | 직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쪽) | |||||||||||||
| 2. 등록사항 심사현황(단위: 명) | |||||||||||||
| 구분 | 계 | ① 정기변동 신고자 | ② 신규 등록자 | ③ 재등록자 | ④ 의무면제자 | ⑤ 퇴직자 | |||||||
| ⑥ 심사대상 | |||||||||||||
| 심사 결과 | ⑦ 이상없음 | ||||||||||||
| ⑧ 보완명령 | |||||||||||||
| ⑨ 법적조치요구 | |||||||||||||
| 심사 내용 | ⑩ 소명서 요청 | ||||||||||||
| ⑪ 출장조사 | |||||||||||||
| ⑫ 개별자료요청 | |||||||||||||
| ⑬ 출석요구 | |||||||||||||
| ⑭ 조사의뢰 | |||||||||||||
| ⑮ 금융조회 | |||||||||||||
| 작성방법 | |||||||||||||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적음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법적조치요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요청: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⑨과 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 |||||||||||||
| 가. 보완 명령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보완요구 내용 | 비고 | |||||||||
| 나. 법적 조치 요구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위반내용 | 조치요구 내용 | 윤리위 결정 | ||||||||
| 작성방법 | |||||||||||||
| 〇 ‘보완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적음 〇 ‘조치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적고 ‘윤리위 결정’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적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4쪽) | |||||||||||||
| 3. 기간 연장자(단위: 명)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연장기간(일수) | 연장사유 | |||||||||
| 작성방법 | |||||||||||||
|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 |||||||||||||
| 4. 고지거부 현황(단위: 명) | |||||||||||||
| 계 |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
| 작성방법 | |||||||||||||
| 1.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2.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인원을 적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적음 | |||||||||||||
| 5. 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현황(단위: 명) | |||||||||||||
| 구분 | 계 | 열람 | 복사 | ||||||||||
| 신청 | 허가 | 신청 | 허가 | 신청 | 허가 | ||||||||
| 본인 신청 | |||||||||||||
| 소속 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 여부 판단 필요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5쪽) | |||||||||||||||
|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직급별 | |||||||||||||||
| 구분 | 전년도 말 유예자 수 |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 해당 연도 변동 | ||||||||||||
| 증가 | 감소 | ||||||||||||||
| 계 | |||||||||||||||
| 정무직 | |||||||||||||||
| 고위공무원단 | 소계 | ||||||||||||||
| 공개 | |||||||||||||||
| 비공개 | |||||||||||||||
| 1급 | |||||||||||||||
| 2급 | |||||||||||||||
| 3급 | |||||||||||||||
| 4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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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 | 소계 | ||||||||||||||
| 공직유관단체 | |||||||||||||||
| 기타 | |||||||||||||||
| 작성방법 | |||||||||||||||
|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 안에, 계약직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적음 | |||||||||||||||
| 나. 기간별ㆍ사유별 | |||||||||||||||
| 유예 연수 별 | 유예 사유별 | 비고 | |||||||||||||
| 계 | 1년 | 2년 | 3년 | 계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 휴직 | 기타 | ||||||
| 작성방법 | |||||||||||||||
|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함. | |||||||||||||||
|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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