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12.8.23> | ||||||||||||||||||||||||||
| 주식변동사항신고서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주식종목수 | 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등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 |||||||||||||||||||||||||
| 작성방법 | ||||||||||||||||||||||||||
| 1.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 변동내역 ○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 총액: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 ||||||||||||||||||||||||||
| 업무 처리절차 | ||||||||||||||||||||||||||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등록의무자 | 등록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고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이송 | ▶ | 재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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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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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 | ◀ | 통보 | 재산심사 결과 통보 | (대상자에 한정함) | ||||||||||||||||||||||
| 신고인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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