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7. 25.> | |||||||||||||||||||||||
|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분기) | |||||||||||||||||||||||
| (1쪽) | |||||||||||||||||||||||
| 기관명 | 기준일 | ||||||||||||||||||||||
| 1. 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단위: 명) | |||||||||||||||||||||||
| 구분 | 의무자 | 등록자 | 미등록자 | 미등록 현황 | |||||||||||||||||||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계 | 법정신고기간 미도래 | 법정신고기간초과 | 기간연장 | 신고 유예 | |||||||||||||
| 계 | 공 무 원 | 공직 유관 단체 | 계 | 공 무 원 | 공직 유관 단체 | 계 | 공 무 원 | 공직 유관 단체 | |||||||||||||||
| 합계 | 00 (00) | 00 (00) | |||||||||||||||||||||
| 장관 | |||||||||||||||||||||||
| 차관 | |||||||||||||||||||||||
| 고위공무원단 | 소계 | ||||||||||||||||||||||
| 가 등급 | |||||||||||||||||||||||
| 나 등급 | |||||||||||||||||||||||
| 1급 | |||||||||||||||||||||||
| 2급 | |||||||||||||||||||||||
| . . . | |||||||||||||||||||||||
| 기타 | |||||||||||||||||||||||
| 작성방법 | |||||||||||||||||||||||
|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 | |||||||||||||||||||||||
| 2. 등록의무자 증감 현황(단위: 명) | |||||||||||||||||||||||
| 전 분기 | 이번 분기 총계 | 증가 사항(+) | 감소 사항(-) | ||||||||||||||||||||
| 신규등록자 | 재등록자 | 전입자 | 의무면제자 | 퇴직자 | 전출자 | 신고면제자 | |||||||||||||||||
| 00 (00) | 00 (00) | ||||||||||||||||||||||
| 작성방법 | |||||||||||||||||||||||
|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적습니다. 2. 재등록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4.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5. 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2쪽) | |||||||||||||||||||||||||
| <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 > | |||||||||||||||||||||||||
| 연번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신분변동 사유 | 신분변동 발생일 | 재산등록서류 이관일 | 비고 | |||||||||||||||||
| 작성방법 | |||||||||||||||||||||||||
| 1.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승진자(2급→1급, 4급→3급), 신고면제의 변동내역을 적습니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단위:명) | |||||||||||||||||||||||||
| 구분 | 계 | 유예 연수별 | 유예 사유별 | 비고 | |||||||||||||||||||||
| 1년 | 2년 | 3년 | 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 국외훈련 및 외국파견 | 휴직 | ||||||||||||||||||||
| 총 유예자 수 | |||||||||||||||||||||||||
| 전 분기 유예자 수 | |||||||||||||||||||||||||
| 이번 분기 유예자 수 | 증가 | ||||||||||||||||||||||||
| 감소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 | |||||||||||||||||||||||||
| 연번 | 구분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유예 사유 | 발생 및 종료일 | 유예년도 | 비고 | ||||||||||||||||
| 년부터 | 년까지 | ||||||||||||||||||||||||
| 작성방법 | |||||||||||||||||||||||||
|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적습니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발생 및 종료일: 인사발령일을 적으십시오. 4.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적으십시오. 5.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
| (3쪽) | ||||||||||
|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단위: 명) | ||||||||||
| 구분 | 의무자 | 신고자 | 미신고자 현황 | 비고 | ||||||
| 계 | 기간 연장 | 신고 면제자 | 1ㆍ2월 중 최초 등록 | 12월 중 최초 등록 | 신고 유예 | |||||
| 합계 | 00 | 00 | ||||||||
| 공개 | 소 계 | |||||||||
| 공무원 | ||||||||||
| 공직 유관 단체 | ||||||||||
| 비공개 | 소 계 | |||||||||
| 공무원 | ||||||||||
| 공직 유관 단체 | ||||||||||
| 작성방법 | ||||||||||
|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미신고자 명단을 별도로 붙입니다. 3.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