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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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경감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1호 | 1년 |
| 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2호 | 1년 |
| 다.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3호 | |
| 1)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 2년 | |
| 2)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2년 | |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3호 | |
| 1)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년 | |
|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년6개월 | |
|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1년 | |
| 마. 지적기술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4호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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