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5. 31.> | |||
|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 1. 국가기준점표지 가. 위성기준점표지(단위: 밀리미터) | |||
| 나. 통합기준점표지 | |||
| 1) ‘가’형(단위 : 밀리미터) 2) ‘나’형(단위 : 센티미터) | |||
| 다. 삼각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
| ※ 1개의 표주와 반석으로 구성한다. | |||
| 라. 수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1) 1등 수준점표지 | |||
|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 |||
| 2) 2등 수준점표지 | |||
|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 |||
| 마. 삭제 <2021. 2. 19.> | |||
| 바. 삭제 <2021. 2. 19.> | |||
| 사. 삭제 <2021. 2. 19.> | |||
| 아. 삭제 <2021. 2. 19.> | |||
| 자. 지자기점표지(단위: 센티미터) 1) 1등 지자기점표지 | |||
|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 |||
| 2) 2등 지자기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
|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 |||
| 차. 중력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
| 2. 공공기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가. 공공삼각점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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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공공수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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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적기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가. 지적삼각점표지 | |||
| 나. 지적삼각보조점표지 | |||
| 다. 지적도근점표지 | |||
| ※ 비고 1. 표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외의 지역에 설치한다. 2. 철제 또는 플라스틱제 표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에 설치한다. 3. 표석은 지면에서 1~2센티미터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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