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21. 2. 19.> | (앞쪽) | |||
| 현지조사자 증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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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90㎜[백상지(150g/㎡)] | ||||
| (뒤쪽)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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