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개정 2021. 8. 27.> | |||||||||||||||||||||||||||||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ㆍ공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95일 이내 |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보유업종 | |||||||||||||||||||||||||||||
| 측량용역 사업수행 실적 | 전문분야 | 실적금액(백만원) | 비 고 | ||||||||||||||||||||||||||
| 기본측량 | |||||||||||||||||||||||||||||
| 공공측량 | |||||||||||||||||||||||||||||
| 지적측량 | |||||||||||||||||||||||||||||
| 일반측량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간정보산업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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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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