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주소 | 주소 | ||||||||||||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 ④위반행위 | ④위반행위 | ||||||||||||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
| ⑦수납기관 | ⑦수납기관 | ⑦수납기관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ㆍ제9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ㆍ제9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ㆍ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
|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 수납인 |
| 수납인 |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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