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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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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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3. 11. 27.> | |||
|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 1.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 제경비 + 기술료 + 임금 + 검사기기감가상각비 + 여비 2.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 3.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 기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4.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5.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 임금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에 따른다. | |||
| 측량기기 | 단위 | 임금 | |
| 트랜싯 (데오드라이트) | 특급 1급 2급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
| 3급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40퍼센트 | |
| 레벨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 |
| 거리측정기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 |
| 토털스테이션 | 1급 2급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 |
| 3급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70퍼센트 | |
|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0퍼센트 | |
|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 1대당 |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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