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2. 6.> (5쪽 중 제1쪽) |
| 측량기술경력증 발급기관명 |
| 140㎜×180㎜[백상지(150g/㎡)] |
| (5쪽 중 제2쪽) | ||
| 유의사항 1. 측량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측량기술경력증은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측량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측량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측량기술경력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5. "경력사항" 기재 시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현주소: | 사진 (3.5㎝ × 4.5㎝)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조회일자: 년 월 일(모바일에 한정함) | ||
| 140㎜×180㎜[백상지(150g/㎡)] | ||
| (5쪽 중 제3쪽) | |||||
| ▶기술등급 | |||||
| 일자 | 전문분야 | 기술등급 | 확인 | ||
| 140㎜×180㎜[백상지(150g/㎡)] | |||||
| (5쪽 중 제4쪽) | |||||||
| ▶기술자격 | |||||||
| 종 목 및 등 급 | 합격연월일 | 자격번호 | |||||
| ▶학 력 | |||||||
| 기간 | 학 교 명 | 학 과 (전 공) | 학 위 | ||||
| 140㎜×180㎜[백상지(150g/㎡)] | |||||||
| (5쪽 중 제5쪽) | |||||
| ▶교육훈련 | |||||
| 기 간 | 과 정 명 | 기 관 명 | 교육기관의 장 | ||
| 140㎜×180㎜[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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