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통보기관: 00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일련번호 | 변동 지물 | 변동 내용 | 용도 (종류) | 명칭 | 규모 [면적(㎡) 또는 길이(㎞)] | 위치 [건축물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도로 구간 등] | 준공일자 (변경일자) |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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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 | ||||||||||||||||||||||||
| 1. 작성방법 가. 변동지물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신축, 이전, 해체 및 멸실된 건축물은 모두 변동지물에 포함하고,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 및 리모델링된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평면 모양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동지물에 포함합니다. 나. 변동지물이 도로인 경우에는 준공된 도로 및 노선이 고시된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신설, 확장된 도로는 모두 변동지물에 포함하고, 개량된 도로는 해당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동지물에 포함합니다. 다. 변동지물이 명칭인 경우에는 용도ㆍ규모ㆍ관리기관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 관리기관이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라고 기재합니다. 2. 제출자료 가.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사본, 대지의 경계를 포함하는 평면도(dwg 또는 dxf 등 전자도면) 나. 도로의 경우: 공사의 개요나 노선의 고시 등 변경 근거자료 및 위치도(축척 1/5,000 이상 지형도) 다. 명칭의 경우: 근거 법령, 고시 자료 및 인가 서류 등 변경 근거자료 라.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도로의 공사 등을 위해 공공측량으로 작성한 측량성과[설계평면도 또는 준공도면(dwg 또는 dxf 등 전자도면)]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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