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7.> | |||||||||||||||||||||||||||||
| 고유번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장번호 | 건축물유무 | ||||||||||||||||||||||||||
| 소재지 | |||||||||||||||||||||||||||||
| 토지 표시 | |||||||||||||||||||||||||||||
| 지목 | 면적(㎡) | 이동일자 | 이동사유 | ||||||||||||||||||||||||||
| 소유자 | |||||||||||||||||||||||||||||
| 변동일자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주소 | |||||||||||||||||||||||||
| 등기원인일자 | 등기원인 | 대표자(관리자) 성명 |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관리자) 주소 | |||||||||||||||||||||||||
|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 |||||||||||||||||||||||||||||
| 구분 | 소유권 |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 |||||||||||||||||||||||||
| 유 / 무 | |||||||||||||||||||||||||||||
| 개별공시지가 연혁 (원/㎡) | |||||||||||||||||||||||||||||
| 기준일자 | |||||||||||||||||||||||||||||
| 공시지가 | |||||||||||||||||||||||||||||
| 토지이용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
|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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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
| 고유번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장번호 | 건축물유무 | |||||||||||
| 소재지 | ||||||||||||||
|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 ||||||||||||||
| 변동 일자 | 성명 또는 명칭 | 지분 | 주소 | 등기 원인 일자 | 대표자 (관리자) 성명 | 대표자(관리자) 주소 | ||||||||
| 변동 원인 | 등록번호 | 등기 원인 | 대표자 (관리자) 주민등록 번호 | |||||||||||
| 토지 표시 연혁 | ||||||||||||||
| 지목 | 면적(㎡) | 이동일자 | 이동사유 | 지목 | 면적(㎡) | 이동일자 | 이동사유 | |||||||
| 토지 소유자 연혁 | ||||||||||||||
| 변동 일자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등기원인일자 | 대표자(관리자) 성명 | 대표자(관리자) 주소 | |||||||||
| 변동 원인 | 등록번호 | 등기원인 |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장번호 | 건축물유무 | ||||
| 소재지 | |||||||
|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 ||||||
| 고유번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장번호 | 건축물유무 | |||||||||
| 소재지 | ||||||||||||
|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 부호 | 좌표 | 부호 | 좌표 | ||||||||
| X | Y | X | Y | |||||||||
| 고유번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건축물유무 | ||
| 소재지 | ||||
| 안 내 사 항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 ||||
|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 ||||
| 유 의 사 항 | ||||
|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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