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23. 6. 9.> | ||||||||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 ||||||||
| ※ 어두운 난( )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동의자 |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내용 | 구역명 | |||||||
| 구역면적 | ㎡ | |||||||
| 구역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 ||||||||
| 제안자 | 성명(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동의대상 토지현황 | ||||||||
| 번호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본인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 |||||||
|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자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시·도지사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이 동의는 유효합니다. 2. 동의대상 토지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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