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 <신설 2016. 7. 20.> | ||||||||||||||
| 결합건축 관리대장 | ||||||||||||||
| (총3쪽 중 제1쪽) | ||||||||||||||
| Ⅰ. 개요 | ||||||||||||||
| 허가번호(명칭) | 허가일자 | 위치(지번) | 대지간 최단거리 (m) | 결합건축체결자 | 비고 | |||||||||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
| 건축협정체결자 변경 사항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생년월일 란에 등록번호 기재) | ||||||||||||||
| 위치(지번) | 변경일자 | 당초 | 변경 | 위치(지번) | 변경일자 | 당초 | 변경 | |||||||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297㎜×210㎜[백상지(120g/㎡)] | ||||||||||||||
| (총3쪽 중 제2쪽) | |||||||||||
| Ⅱ. 결합건축 내용 | |||||||||||
| □ 대지별 용적률 적용에 대한 사항 (Ⅱ-1) | |||||||||||
| 용도지역(지구/구역) | 법정 용적률 |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 최종 허용 용적률 | ||||||||
| 가 대지 | |||||||||||
| 나 대지 | |||||||||||
| □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사항 (Ⅱ-2) | |||||||||||
| 위치 (도로명주소)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기타 | ||||
| 가 대지 | |||||||||||
| 나 대지 | |||||||||||
| (총3쪽 중 제3쪽) | |||||||
| Ⅲ. 결합건축 현황도 | |||||||
| 주소 | 특이사항 | ||||||
| 가 대지 | |||||||
| 나 대지 | |||||||
| 도면의 종류 | 축 척 | 1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