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착공신고서 |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 일 | |||||||||||||||
| 신고인 | 건축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지위치 | ① 지번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준공예정일자 | ||||||||||||||||||
| ② 설계자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사무소 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도급계약일자 | 도급금액 원 | ||||||||||||||||||
| ③ 공사시공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도급계약일자 | ||||||||||||||||
| 회사명 | 도급금액 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 성명 | ||||||||||||||||||
| 자격증 | 자격번호 | ||||||||||||||||||
| ④ 공사감리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도급계약일자 | 도급금액 원 | ||||||||||||||||||
| ⑤ 현장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 대상 | [ ] 비대상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관계 전문기술자 | 분야 | 자격증 | 자격번호 | 주소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
| 첨부서류 |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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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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