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작물축조신고서 |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일 |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지역 | 지구 | 구역 | |||||||||||||||||||||
| ※ 설계자 | 성명(법인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주소 | |||||||||||||||||||||||
| ※ 공사시공자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회사명 | 면허번호 | ||||||||||||||||||||||
| 주소 | |||||||||||||||||||||||
|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종류 | 구조 | 높이 (m) | 길이 (m) | 면적 (㎡) | 건폐율 (%) | ||||||||||||||||||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
| 첨부서류 |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원 | |||||||||||||||||||||
| 제출하는 곳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10조제3호 |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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