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1.> | ||||||||||||||
|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 [ ]인정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
|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명칭 | ||||||||||||||
|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주소 | ||||||||||||||
|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내용ㆍ기능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 ||||||||||||||
|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적용 범위 | ||||||||||||||
| 유효기간 | [ ] 신규 | [ ] 연장 | ||||||||||||
| 인정일부터 5년이내 | 기존 유효기간( . . . ~ . . .) | |||||||||||||
| 「건축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ㆍ증서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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