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4. 7. 1.> | ||||||||||||||||||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①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주소 | @ | |||||||||||||||||
| ② 공사 개요 | 대지위치 | |||||||||||||||||
| 지역지구 | 층 수 | 지하 지상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건축연면적 | 구 조 | |||||||||||||||||
| 용 도 |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 |||||||||||||||||
| ③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사무소 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
|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
| [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허 가 권 자 | |||||||||||||||
| 신청 | ▶ | 접수 | |||||||||||||
| ▼ | |||||||||||||||
| 서면 조사 | |||||||||||||||
| ▼ | |||||||||||||||
| 관계기관 사실 조회 | |||||||||||||||
| ▼ | |||||||||||||||
| 통보 | ◀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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